상시모집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공고 개요 (원문 발췌)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전국
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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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www.bizinfo.go.kr)

본 페이지는 공공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신청 자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