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개요 (원문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제주
분야
인력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www.bizinfo.go.kr)

본 페이지는 공공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신청 자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