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관광·서비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개요 (원문 발췌)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역
- 전국
- 분야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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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www.bizinfo.go.kr)
본 페이지는 공공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신청 자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