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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공고 개요 (원문 발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지역
- 충북
- 분야
- 금융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충청북도 (www.bizinfo.go.kr)
본 페이지는 공공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신청 자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