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개요 (원문 발췌)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
- 신청 기간
- 2026-08-05 ~ 2026-08-14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역
- 제주
- 분야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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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www.bizinfo.go.kr)
본 페이지는 공공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신청 자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