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개요 (원문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제주
분야
인력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www.bizinfo.go.kr)

본 페이지는 공공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신청 자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8-14.